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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2023년 부터 모두 적용?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더 넓히는 방향만은 분명합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현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는데 정부가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전 개인투자자 양도세 부과'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주식을 사고팔 때 추가 부담을 안 져도 되는 만큼, 증권 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그간 주식 거래세 부담 탓에 투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다만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단기간에 확대할 경우, 세금 부담에 따른 주식 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여파로 정부의 증세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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