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한다고 합니다.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 13일부터 논의에 들어갔던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선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공개변론 신청서 제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추진했으나 결국 전원합의체로 결정됐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대법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차기 대선주라로 가느냐 아니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가느냐 대법원 반결이 주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대법원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3명 이상이 하나의 부(部)를 이루어 재판에 참여하며, 이 중 한명이 재판장으로 선임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거나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건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겨집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