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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하늘하늘 쇼핑몰 구매후기 조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임블리’, ‘하늘하늘’ 등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며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아예 SNS를 통해 거래하는 곳을 말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고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렸다. 임블리는 또 ‘베스트 아이템’ 메뉴를 통해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베스트 아이템 제품 가운데는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블리와 같이 대표가 직접 모델로 나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 역시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게시판 하단부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는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인기 쇼핑몰들 역시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알리거나 상품 제조 일자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일부 쇼핑몰은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쇼핑몰 후기조작 여러군데 있을텐데 다른 곳들도 정직하게 장사 하시기 바랍니다 .

임블리 하늘하늘 쇼핑몰 구매후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 SNS 기반 쇼핑몰: 인스타그램ㆍ블로그ㆍ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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