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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 방법 기간은?

오늘 6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이날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변경 가능 횟수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여러번 이사하더라도 횟수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변경 처리 과정에 하루 정도가 소요돼 보통 변경신청 다음날(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도 가능)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4일 0시까지 총 2152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3조542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령률은 99.1%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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