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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영구미제 사건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입니다. 

1995년에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은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언론에서도 냉정하게 사건을 접근하지 않고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 7년 8개월 동안 사형(1심, 1996년 2월) → 무죄(2심, 1996년 9월) →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대법원 상고심, 1998년 11월 13일) → 무죄(고법 파기 환송심, 2001년 2월) → 무죄(대법원 재상고심, 2003년 2월) 등으로 여러 차례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은 아직까지도 비판 받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이 아파트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돼 남편인 외과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인데 당시 경찰은 남편이 아내와 심하게 다툰 뒤 아내와 딸을 살해해 물을 받아 욕조에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불을 질렀다는 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망 시각을 두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재판은 8년간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선

1995년 6월 12일 외과의였던 이모 씨가 아내와 1살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수사를 통해 이 씨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격분해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범행 위장과 사건 발생시간 조작을 위해 아내와 딸의 시신을 뜨거운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유기했으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경찰 조사 전까지 알지도 못했으며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여러가지 정황을 꿰맞추고 있다"며 항변했으나, 1심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 전까지 3개월 가까이 각종 법의학적 지식과 거짓말탐지기,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첨단장비를 동원했으나 사실상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1996년 서울고법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1998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좀더 충분한 심리를 요한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2001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가 선고돼 재상고됐으며, 20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적용,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재판은 검찰 수사 당시 각종 첨단장비가 동원된 것은 물론 변호인도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1800여 만원이나 소요되는 화재모형 실험을 실시하고, 외국법의학자 증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뜨거운 공방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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