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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할까? 지소미아 뜻

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내놓으라고 통보한 시한(5월 말)이 다가왔지만 5월 31일 현재까지 일본 측의 뚜렷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효력 정지 카드를 내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갈등으로 예민한 미국을 공연히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청한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해 일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2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절차를 중단하는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일본 측의 태도 변화가 없자, 정부는 5월 12일 “일본이 5월 말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구체적 시한까지 통보해둔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에게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답변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2일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다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이례적으로 강하게 한국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소미아 뜻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립니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단,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협정 내용에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한국의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과 HI급 비밀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양국 간에 공유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키로 했습니다. 대신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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