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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재심 청구,실현 가능성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 사형을 당한 김재규 유족이 재심을 청구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본계적인 심리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7일 해당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 본격적인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들은 전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0년 만입니다. 
 
재심 변호인단은 "10·26사태 재판 당시 녹음테이프를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나 재판 진행 내용이 공판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판결에는 다수의견만 드러나고 소수의견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군법회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녹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린 점,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의) 쪽지가 날아들었다는 등 당시 발언을 보면 당시 재판 과정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면서 "재심을 계기로 10·26이 다시 한 번 국민의 기억 속에 소환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한달 만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 전 부장은 같은 해 12월4일부터 12월20일 선고까지 재판개시 16일만에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980년 5월20일 대법원 판결 사흘만인 5월24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김재규 재심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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