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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총리가 거듭 결백을 주장 했습니다. 한명숙이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해 재조사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히 겠다고 전했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고(故) 한만호씨 비망록을 근거로 재조사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보도를 본 뒤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20여분 동안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백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체 재판에서도 결백하다고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냐”고 한 강 수석대변인은 “그 마음이 변한 것 같지 않다”고 오찬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조사론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후 2시40분쯤 사저를 나섰습니다.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이날 재조사 문제와 관련해 짧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다만 함께 사저에 머물렀던 김현 전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노 전 대통령 기일이고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관련해 추가 취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망록 관련 보도를 본 한 전 총리는 “내가 인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징역 2년형(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7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민주당 내에선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거대 의석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어 보입니다. 한명숙 사건은 재조사가 아니라 한명숙 본인이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법조계에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합니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다시 주목받으며, 여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당시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근거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을 ‘뒤집기’하기 어렵고,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 자체가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유죄로 확정한 이 사건을 재심에 부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위ㆍ변조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여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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