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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뜻 

왕기춘이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 해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제자 2명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데 그루밍 성범죄 뜻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기춘(32)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제자인 B(16)양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했다. ‘그루밍’(길들이기)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나타나는 전형적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뜻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대표적 사례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적 그루밍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일어날 경우 매우 단시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 수도 순식간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있기 전까지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그루밍 처벌 입법 도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2003년, 네덜란드가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2017년 그루밍 처벌법을 신설한 것에 비하면 대응이 늦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루밍을 법제화한 것은 2007년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 대한 유럽의회 협약’(일명 란사로테 협약)에서 그루밍을 규율할 것을 권고한 것이 한몫했습니다. 란사로테 협약은 그루밍이 오프라인 성적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율했습니다. 통신 행위 등에서 발각되어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이것이 성적 만남으로 이어졌는가’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국제법은 더 이상 그루밍 행위에서 실제적 성적 만남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실질적 성적 만남 없이도 그루밍 행위는 얼마든지 성착취·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를 하고 법적인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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