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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신상공개

 

씨름 유망주에서 연쇄 살인범이 된 전주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 됐습니다.최신종의 올해 나이는 31세 입니다.

최신종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씨름부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2002년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경장급(40㎏ 이하)과 소장급(45㎏ 이하), 청장급(50㎏ 이하) 등 3개 체급을 모두 석권했으며,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하고 이듬해에는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신종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도내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활약했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뒀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습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신종은 성폭행, 절도 등의 전과 이력도 있는 것으로 화인됐습니다. 2012년에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와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에는 전북 김제의 한 마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부인과 유아를 둔 가장으로 범행 전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이를 접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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