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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보석 석방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동생이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조 씨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조 씨 측의 청구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1심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7일까지입니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아니라 보석 석방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석방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사건 관계인이나 그 친족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조 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2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27일에 속행 공판이 열립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웅동학원의 공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2009년 아내와 위장 이혼해 채권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도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과 함께 공범인 브로커들을 도피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도 구속기한을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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