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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부 자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가 11일 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사는 지역이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지자체 마다 지원금의 금액이 다릅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봅니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서 불리한 조건입니다. 

 


가령 취학·통근을 이유로 한자녀 맞벌이 부부의 거주지가 행정적으로 분리될 경우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하므로 지원금을 더 받습니다. 4인가구는 100만원을 받지만 주소지가 2인가구(60만원)·2인가구(60만원)으로 분리해 신청할 경우 총 120만원을 받습니다. 1명씩 1가구로 4인가구가 신청하면 총 16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예를들어 독립하여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1인 가구)의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단, 퇴직한 노부모님은 예외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을 등재했더라도 따로 사는 경우엔 다른 경제공동체로 보고 각각의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불균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가구별 상황과 경우의 수를 따져 지급하기는 어렵다"이라면서 "긴급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됩니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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