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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천안시에 거주하는 천안시민은 5월11일 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2020. 3.29일 주민등록 기준 전 시민이 대상이며 ①세대별주민등록표 가구 ②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록 가구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천안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 5. 11(월) ~
신청방법 : 카드(신용,체크)를 소유한 세대주가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급방법 : 소지한 신용,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공인인증서 필요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5.16(토)부터 ‘요일제’ 적용제외

신용·체크카드(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 5. 18(월) ~
신청방법 : 소지한 신용, 체크카드의 연계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ex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등)
지급방법 : 소지한 신용,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대리인 신청 불가, 방문 시 세대주가 신분증 지참
※ 소지한 신용, 체크카드의 연계은행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전 금융기관에서 미리 카드를 신청 발급 받으시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 5. 18(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시 세대주는 신분증 지참 / 세대원, 대리인은 위임장과 세대주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 선불카드를 신청하시면 금융기관의 승인절차로 3~4일의 처리기간이 발생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대 상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 어르신, 장애인(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
신청기간 : 2020.5.18.(월) ~
신청방법 : 본인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신청 → 방문접수 → 지급(선불카드)

 

이의신청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0.5.4.(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천안시 콜센터 : 041-521-300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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