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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생활 또는 업무 등에서 활용할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3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생활속 거리두기란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개인방역 5대 수칙과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알아보겠습니다 .


3일 확정된 세부지침은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소폭 완화되거나 보완됐습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초안에서 '최소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관련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좌석을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수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초안에서 역시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실제 출퇴근 시간에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도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수준으로 완화하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완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초안에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라는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결혼식에서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위해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를 작성한다는 내용은 새로 포함됐습니다.
중대본은 이날 확정된 세부지침을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이후 감염병 관련 법 개정과 연계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반 근거로 삼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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