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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 은행법 통과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발목을 잡았던 인터넷 은행법이 통과 됐습니다.
카카오뱅크와 다시 경쟁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통과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BC카드라는 우회로를 통해 케이뱅크 회생에 나선 KT의 전략이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인 비금융주력자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격론끝에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KT와 케이뱅크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2기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향후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입니다. 케이뱅크는 이문환 BC카드 사장이 케이뱅크 2대 은행장으로 3월 공식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2년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BC카드를 대주주로 내세워 케이뱅크를 정상화하겠다는 KT의 계획이 그대로 이어질 지 아니면 다시 KT를 대주주로 하는 방법이 모색될 지 관심입니다. 

BC카드는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른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금융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개정안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BC카드를 통해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T는 BC카드의 케이뱅크에 대한 3000억원 증자는 금융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수순으로 추가자본 투입 없이는 자기자본비율이 5월 중 두자릿수가 붕괴될 전망이라며 뱅크런 우려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고객 보호를 위한 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빨리 정상화 되어 좋은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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