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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수령행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 두가지 입니다. 저소득층은 현금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64%가 현금 지급을 선호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900만 가구는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여당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국민에게는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등 쿠폰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인 만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발표 한다고 하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상품권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한도 규제를 받아 재난지원금까지 담기에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확대(50만→300만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발행된 증표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는 다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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