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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 대체휴무는 휴무대상

멸칠 안 있으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쉬지 않고 일했다면 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계산법 및 대체휴무,휴무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출근=불법은 아닙니다.)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운영하고, 병원은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제 곧 근로자의 날인데, 법정휴일이니까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분들은 수당으로 대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크게 말하자면 급여의 계산형태가 월급제이신 분과 시급제이신 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월급제이신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시면 별도로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에 10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하시게 된다고 하시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급제 근로자를 말씀드리면, 시급제 근로자 분들은 철저하게 일하지 않으면 계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되면 그냥 추가적으로 100%, 하루의 일급. 통상 일급을 지급해주시면 되고, 일하시게 되면 받게 되는 100%, 당연히 받게 되는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100%, 그다음에 가산 50% 해서 총 2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까지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서100%만 지급하면됩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인데 가산만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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