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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홈페이지 캡처 화면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재산기준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가계 경제가 어려운데 근로장려금 받으시고 힘 내기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27일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 203만 가구는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국세청 블로그 자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재산 기준 알아 보았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장려금 전용콜센터(1544-9944)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0/04/27 - [생활정보] -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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