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5월1일부터 하시면 됩니다.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8월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③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