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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분납 시기는?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들은 4월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14만원 정도 더 냈습니다.반면에 급여가 깎인 사람들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보험료 직장인 연말정산 분납은 원래 5회 였는데 10회로 늘려 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지난 3월달에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서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정산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릅니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449만명이었습니다.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한편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회로 나눠 내게 됩니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됩니다.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2019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0. 3. 10. (사업장⇒공단)

 - 2019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2019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10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0.4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10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월달 보리고개 잘 넘어 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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