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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행복드림포털에서

제주도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에서 한다고 합니다.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원,2인가구 30만원,3인가구 40만원,4인가구 50만원입니다.

 

제주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 핵복드림포털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 가능케 했고, 5일 이내 지급 결정될 수 있도록 신청 결과 또한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심사, 지급 단계로 이뤄지며,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임을 고려해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총 33일이며, 온라인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하고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대비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 5부제는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토·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또는 제삼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 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신청자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나 납부하며 수급 가능 여부 또한 즉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또는 소득인정액(소득+자산) 조사·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제주도 재난긴급지원금 신청자격
2020년 4월 14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기준 소득표


지원제외대상자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 가구
* 국가·지방행정기관, 각급 학교(사립 포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이 가구원인 가구

 

제주도 재난긴급지원금 신청방법,기간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4.20.(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에서 제주행복드림(https://happydream.jeju.go.kr) 접속 후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검증 후 신청
구비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구비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 후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4.27.(월) ~ 5.22.(금)
* 5부제 5.8(금)까지만 시행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 가입자인 경우)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불필요
- 재직증명서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 세대주 불가 시 가구원 중 1인 신청 가능
고령·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필요 시 ‘찾아가는 접수’ 신청 · 이용 가능
- 신청대상자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방문요청(전화신청)
- 지급대상 제외여부 확인 후(소득합산 100%초과 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가구, 직종)
- 지급대상자이면 방문일자 조율 후 방문(가급적 당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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