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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실시 대상은?

4월 20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실시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아이에 대해서만 가능했는데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관계가 증명만 된다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1천13만4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에서 1인당 2장씩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져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4월20일 부터 공적마스크대리구매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먼저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운 2002∼2009년까지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451만여명에 달합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또는 요양 시설 입소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일반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을 통해 자신의 마스크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노인(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 어린이(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 구매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리 구매 확대로 학생, 입원 환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실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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