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림
매월 10만원씩 3년동안 360만원 저금을 하면 1,44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4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사는 곳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3년간 36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1천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대상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입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연 1회 교육을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소득 조건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청년저축계좌 지원방법,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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