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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서류 기간 작성방법 준비물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모 홀로 출산하는 '나홀로 출산'의 경우 분만 과정부터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전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고 합니다 

목격자나 조력자 없는 나홀로 출산인 경우 법원의 출생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원 외 장소에서의 출산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출생신고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1.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2.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3.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출생신고 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출생신고).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정부24 ― 출생신고).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출생신고 서류 준비물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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