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지 21년여 만에 전부 개정입니다.

 

국회는 26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및 명예회복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26일 오후 제3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핵심은 희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위자료 보상,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4·3의 정부차원 지원과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명예훼복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됩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4.3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행방불명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했지만 배보상과 재심 등의 문제로 인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 들어와서 오영훈 의원이 2020년 7월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 국회 2월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