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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관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포털입니다.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입니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합니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에 부모님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로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월 21만 700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년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청주에 있는 부모는 월 18만 3000원을, 서울에 있는 자녀는 월 31만 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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