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대리신청 방법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이뤄집니다.

방문 접수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입니다.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라면 부모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basicincome.gg.go.kr/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대기시간 :   /   현재 대기순번

basicincome.gg.go.kr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대리신청 방법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함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본인의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을 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