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올해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되니까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K_DDdMLLWwM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과세 유형별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좋은세무서비스 세모장부입니다. 세모TV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필요한 세무정보와 절세팁을 알려드리는 세무 전문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으로 다양한 세무정보를

m.youtube.com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이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의 세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부담만 줄여주는 것인 반면,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지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입니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듭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받습니다.

농산물과 같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은 매입하더라도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이 있는 것처럼 인정(의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줄여주면서 면세물품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따라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결국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기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39XX4580003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법이 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100.daum.net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