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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대출 금리 자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11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3%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신규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가동됩니다.

 

또한 1차 지원 프로그램보다 금리가 높아 수요가 부진한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은 보증료를 1년간 연 0.3%로 낮추고 금리 상한선도 3.99%로 1%포인트(p) 인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 감소로 시름을 겪고 있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을 18일부터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 (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 2~3%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2년 거치·3년 분할상환으로 연 2~3%(주요 시중은행 2%,대, 그 외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이면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나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해 주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 적용합니다. 금리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2%대, 이 외 은행은 2~3%대가 적용됩니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출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9개 은행에선 비대면으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도 됩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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