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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책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폐지됩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처럼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①세제·금융]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② 교육·보육·가족]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③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④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⑥ 국방·병무]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⑦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⑧환경·기상]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또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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