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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귀한다

윤석열 총장이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문재인의 사법부 장악이 흔들리기 시작 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2연승을 거둔 데 이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습니다.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징계를 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로 여권이 ‘도덕적 내상’을 입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에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듯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4pvEls0oI30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윤 총장에 대해 ▲법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청과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은 지난 17일 이후 정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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