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민 의사면허 취소하나?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민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날 법원 선고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민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시에서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됩니다.

단,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까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조국,정경심 부부 2심에서 뭐가 달라질게 있나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