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순창 공무원 직위해제

코로나 걸렸다고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고 하네요.

지난 10일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4명이 잇달아 추가 확진됐는데, 이들 모두 공공의료기관인 순창군 보건의료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5명 중 2명은 의료원 직원, 나머지 3명은 이들의 가족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감염병 방역의 축인 의료원 직원과 가족이 확진됐다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코로나19 확진만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7일 순창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초 확진자인 의료원 의료지원과장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무원ㆍ의료진 사이에선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아울러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의료원의 초기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방역 최일선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설] 코로나 공무원 직위해제..'K방역' 광기로 치닫나

충북 제천시에 이어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 감염 공무원이 직위해제의 중징계를 받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보면 누구라도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공직은

news.v.daum.net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몸살기가 난 듯 불편했지만 기침·콧물·미열 등의 증상은 없었습니다. 9일에는 광주에 있는 큰딸 집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10일 미열·콧물 등의 증상이 보여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군내 첫 확진자가 됐습니다.

A씨가 코로나 증상을 본격적으로 보인 것은 지난 10일로, 이를 방역 수칙 미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직위가 해제된 셈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A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5일 충북 제천시는 보건소 직원 C씨가 확진되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확진자가 아니라도 방역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징계를 받은 이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전남 영안군은 확진자와 주말에 골프를 쳐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7명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업무 내외 불필요한 모임, 행사, 회의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별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감염 발생·전파시 해당 인원(공무원)을 문책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도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공공기관·공기업에 내렸고 여기에 청와대·서울시 등도 가세했습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향후 위기 종식을 위해 도움이 되기는커녕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신호"라면서 "감염됐다 한들 어느 공직자가 징계를 각오하고 역학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A씨가 치료 뒤에도 자가격리로 2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공석으로 놔둘 수 없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A씨가 맡던 직책은 공석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