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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서류 신청자격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표현 하기 어려울 정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많은 만큼,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업이 되면, 일하던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데, 직장을 잃으면서 이는 가계경제에도 부담이 되어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계경제가 무너져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채무자들이 많은 데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를 스스로 정리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면책신청에 도움을 주는 기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도산제도 안내 >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지원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sfwc.welfare.seoul.kr, 서울시청, 중랑, 성동, 송파, 영등포, 금천, 양천, 마포, 중앙 등 서울 시내 10개의 센터 운영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 및 전화를 통한 방문상담 예약 후 서울 시내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서울중앙, 영등포, 동서울, 노원, 강남, 동부, 구로 8개 지부 및 센터 운영 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02-6200-6229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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