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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논술과 면접 등 올해 대입을 위한 교습만 허용됩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원총연합회가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 대응을 고려 한다고 합니다.

학원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치가 바뀌지 않으면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7일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을 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예외적으로 포함시킨 데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연합회는 "정부는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한 반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집합금지를 내린 것은 가혹한 조치"라며 "비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예능학원은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강사 인건비와 임대료 지불은커녕 생계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학원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학원도 기존 2.5단계 방역지침 지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막다른 골목에 처한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집단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n수생' 대상 교습과 취직을 전제로 한 직업훈련교육은 예외로 뒀습니다.

다만 이들 학원·교습소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금지되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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