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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dsr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대출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중의 모든 은행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부터는 고액 신용대출이 막힌다고 합니다.

은행권이 다음 주부터 1억원을 웃돌거나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1주일이나 앞서 은행들이 스스로 '조이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당국의 규제 발표 후 불과 1주일 만에 1조5천억원이나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 과제가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인데, 은행에 따라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 당국 지침보다 더 강한 자율 규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 한대로 dsr 40%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 하시는 분들은 dsr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지 궁금해 하실 텐데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단 집값을 잡으려다 집이랑 상관 없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생길지 우려가 됩니다.

 

www.youtube.com/watch?v=-osvdfkh_J4

 

마이너스 통장 dsr

마이너스 통장 DSR 계산
DSR 계산 시 마이너스 통장은 총 한도 금액의 10%가 DSR의 1년간 대출 원리금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이너스 금액이 없더라도, 연 상환 원리금 1000만원이 DSR 계산 시 적용됩니다.

신용대출 DSR 계산
신용대출은 1년간 내야할 이자에 원금을 10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DSR 계산 시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연리 4%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은 경우, 1000만원 + 400만원 = 1400만원이 DSR 계산 시 적용됩니다.

 

연봉 1억원이면 1년에 값아야할 총 금액이 4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 dsr 40%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1년 상환액이 3000만원에 마이너스 통장 1억은 가능 하겠네요...(단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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