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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사업주가 아닌 은행에서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에는 10~3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모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2022년에는 모든 사업체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 제도는 중간 정산 등을 통해 퇴직 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그 결과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인 DB형과 확정 기여형인 DC형,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인 IRP로 구분됩니다.

 

 

우선 DB형은 "확정 급여형"으로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퇴직금 제도와 사실상 같은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따로 가입자가 운용할 것 없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따로 퇴직연금에 운용에 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면야 DB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평생직장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므로 시대의 흐름을 타는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DC형은 "확정 기여형"으로서, 가입자 본인이 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DB형과는 다르게 가입자에게 일종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DC형은 안정적인 상품, 위험이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 등으로 성향에 맞게 운용 가능합니다. DB형과 다르게 이직이 잦고, 평생직장이 없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서 사실상 가입자 개개인의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전의 똑똑한 자산관리-㉑] 노후 자금 '퇴직연금제도' 정확히 알기(DB형, DC형, IRP) - 시사캐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희전 메트라이프 FSR) “누구나 가슴에 사직서 한 장씩은 넣고 다니잖아?”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꿈꾸며 퇴직보다 달콤한 퇴직금을 기대하게 된다.당연하다고 생각

www.sisacast.kr

 

DB형과 DC형 모두 퇴직 시 수령은 IRP(개인 퇴직연금계좌)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RP로 수령을 한 후 퇴직금을 일시에 깨서 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가입자의 노후는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IRP로 퇴직연금을 받았다면 이를 꾸준히 장기간 운용해야 합니다. 이 돈만큼은 노후의 나를 위한 돈이라는 마인드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DB형 운용만으로는 따로 세금 혜택이 없지만 IRP를 통해 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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