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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제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올릴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그나마 다행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당장 주말 결혼식도 방역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1.5단계에서는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 여러 하객을 초대해둔 예비부부로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고민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이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기본 방역 수칙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부터 상향되면서 주말에 일정이 잡힌 결혼식에서는 인원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을 한 번 미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너무 속상하다”, “이제는 포기 상태다”, “계속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축복받을 결혼식을 시작도 전에 망친 기분이다”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웨딩업계에서는 지난 8월 말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인원 제한 조처에 대응한 경험이 쌓인 만큼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급작스러운 타격’은 없다면서도 방역 조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결혼식장 이용이 다소 까다로워집니다.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전국적 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이뤄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장 예정된 식장에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하객이 머무는 공간을 나눠서 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해야할 결혼식 코로나19가 망치고 있습니다.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는 예비 부부는 그나마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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