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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학교 밀집도 기준 등 등교 방안도 5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부분 등교수업을 하다가 3단계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는 점은 기존과 같지만 각 지역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등교 방식을 다르게 결정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도입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총 5단계로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100명 미만이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합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기존 1단계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 2단계는 50~100명,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확산세가 커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합니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됩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5단계 신규 확진 400∼500명 이상, 3단계 800∼100명 이상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격상됩니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계 격상시,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함께 고려할 방침입니다.

▶PC방·결혼식장도 1단계서부터 핵심수칙 의무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습니다. 해당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할 계획입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수칙은 강화된다. 단계별로는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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