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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금 상환 유예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자 외에도, 실직·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관계자 의견 수렴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가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코로나 사태 피해자 외에도 일반 채무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면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도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취업청년 지원 대상자가 만 34세까지로 확대되며,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채무자가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금융사에 신청한 경우, 연체 채무 외에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에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 금지 예금 범위 내에 있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만 가능했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들은 원금 1천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다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연체자에게는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해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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