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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사업장에 병가, 지각, 조퇴 등 사유 발생 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 또는 관행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 취지 등을 고려해서 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미지급일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 등이 유명합니다.

주휴수당 신고기한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한이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albamon.com/services/AlbaTools/SalaryCa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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