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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어떤 것보다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 임의가입자가 총 28만 2000여 명(지난 3월 기준)으로 많은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벌이 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합니다.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9만원 이상은 내야하고, 아무리 많더라도 45만2700원 이상은 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입하면 좋은지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해 9만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됩니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겁니다.

동일한 납입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선 가입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9만원을 20년 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습니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 본다면 무려 28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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