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효력

내용증명은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 작성합니다.

 

① 증거보전의 경우 :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만으로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가가 남게 됩니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문제 발생 시 해결·책임·배상 등 그에 마땅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이로 인해 이 내용증명이 분쟁 시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며, '우편법시행규칙 46조'에 따라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에 의해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증명을 받은 내용증명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 전 강력한 의향을 표출했다는 뜻의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작성 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할 때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 효력발생시기

작성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송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효력

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