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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연좌제 

 

‘동학 개미’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안’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추석을 지나며 20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2013년 이전까지 유가증권(코스피) 100억원, 코스닥 50억원이었다. 공평한 과세를 원칙으로 매년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은 10억원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한차례 더 낮아지는데 이를 두고 주식시장에서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가족 합산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되는 것에 대해 투자자와 여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3억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손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를 가려낼 때 합산하는 가족의 범위 기준(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로 분류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식 보유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주식 보유액을 모두 합쳐서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부모·자식 간은 물론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가족까지 대주주 기준에 포함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반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세법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주식)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보유 주식이 합산되는 가족의 범위를 수정하면 이러한 반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도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은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예고된 부분인 만큼 기준 강화를 유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제도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제도 변경 여부나 방향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요구에 따라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가족 주식 합산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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