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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구속 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이 권고를 따르는 관행을 깨서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재용을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찰은 67일간의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서엔 담기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배임 혐의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만 해도 없었지만 이날 포함됐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0명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도 이날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1년9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고,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분식을 저질렀고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6월 기각됐ㅅ습니다. 수사심의위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이 부회장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선 검찰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사심의위를 만들어 놓고, 이들의 결론을 따르지 않아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이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두달 넘게 침묵을 지키다가, 수사팀장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자 기소를 한 것도 지나친 검찰편의주의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그 결과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주요 책임자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기대했던 삼성 측은 망연자실한 모양새입니다. 이 부회장이 앞으로 수년간 주 3회씩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삼성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늦어지는 등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보입니다.

 

불구속 기소란?

불구속 기소는 신변을 구금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拘束)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인 반면, 불구속은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불구속 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서 이뤄집니다. 

반면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구속기소라고 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拘引)되고 구금(拘禁)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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