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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결혼식 연기 가능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30일까지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다행인건 결혼식을 6개월 연기해도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데 6개월 뒤에는 코로나가 없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예식업체 150여곳이 소속된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려는 예비부부에게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도 애초 계약보다 최소보증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계획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는 예비부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 비회원사 예식업체에도 위약금 없는 연기나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결혼식을 미루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위약금없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2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예식업중앙회가 결혼식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조정관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식수 보증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식업중앙회는 전체의 30% 수준인 150여개의 예식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예식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김 조정관은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해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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