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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50명 초대 금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합니다. 단, 하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면 예정대로 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설명에 따르면, 19일부터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거나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대면 접촉하는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며 내일부터는 하객 50인 이상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동창회,동호회,장례식,돌잔치,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사람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라면 분할된 공간 내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결혼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즉,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착석해 결혼식을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 공간으로 모이거나, 식사하기 위해 뷔페식당으로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아예 문을 닫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돌린 예비 부부님들 걱정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생각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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