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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2일 하루에 추납 신청자가 약 2000명, 13일 1700~18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지사에서 입력한 것만 이렇습니다. 나중에 입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평소 추납 인원(700~800명)의 두세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추납 신청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1165명에서 지난해 14만7254명으로 3.6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46.6%)을 차지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실직·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추납기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전업주부는 월 보험료를 최소 9만원, 최대 22만원으로 설정해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60개월 나눠 내도 됩니다.


추납은 한꺼번에 1억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두세 배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부자의 연금 재테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11일 "추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몇천만원을 추납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추납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장은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선진국은 육아·학업 등 불가피한 기간만 추납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상의해 제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초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돼 있을 뿐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회부, 법안 심사소위원회,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 일러야 연말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일단 할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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