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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부모, 자식 등 직계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 그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에서 소외됐던 26만명이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6만7000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1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도 이들이 부양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약 13만2000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해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해왔기 때문입니다.

의료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4000 가구(19만000명)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재산 기준 때문에 혹시 모를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 소유와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며 급여별 차등 적용도 추진합니다. 또한 현재 재산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대안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 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거주용 주거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위기 발생 시 탄력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근거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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