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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충격에도 증시를 지탱한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며 50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결정하면서인데...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 거래세를 조기 인하하기로 하면서 최근 불붙은 증시가 더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 만한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빈도 단타매매 증가로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는 내년 0.23%로 0.02%포인트 낮아집니다. 2023년에는 0.15%로 0.08%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주가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데 기본공제를 50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손실공제는 5년 간 주식과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로 거래세를 2022년 0.23%, 2023년 0.15%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인하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거래세 조기 인하로 투자 유인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1971년 전면 폐지됐지만 이후 단기적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1979년 다시 부활했습니다.

손실이나 이익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거래세가 한국 증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0.3% 였던 거래세를 0.25%로 낮췄고, 올해는 거래세 추가 인하와 양도세 도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변화한 증시 환경에 맞춰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거래세 조기 인하로 거래량·거래대금 증가 등 증시 활성화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2023년까지 2년 동안은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들어 주식 거래대금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절세 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26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96.4%)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증시 충격 이후 급반등하면서 4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780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2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거래세 인하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면 올해 주식투자 열풍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잃은 민심을 20-30대 젊은 지지층 동학개미들을 통해 회복하려고 노력 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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